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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깃값 변상

평사리 정수 2015. 6. 17. 11:04
번데기 앞에서 주름잡으면 혼난다


어느날 개 한마리가 정육점에 들어 와서
정육점 주인이 어떻게 해보기전에
고기 한근을 물고 도망 갔다
다행히 그 개는 평소에 낯이 익던 변호사 집에서
키우는 개였다
그래서 그 정육점 주인은 그 변호사 집에 찾아가서...

정육점 주인 ;
만약에 어떤개가 저의집 정육점에 뛰어들어와
고기를 물고 나갔다면 그개의 주인에게 고깃값을
달라고 할수 있습니까?"

변 호 사 ;
당연히 개주인은 개의 사용인으로서 그 고기값을
물어 줘야지요 위자료도 주어야지요 그런데
그 개의 주인이 누구랍니까?"

정육점 주인;
바로 당신네 개가 그랬습니다 그것도 5만원짜리
고기를 물어 갔습니다.

그 변호사는 당혹한 표정을 지으면서 고기값 5만원에
위자료 1만원을 지불 하였고
정육점 주인은 의기양양 하게 돌아 왔다

다음날.
그정육점 주인은 우체부로부터 한통의 청구서를
받게 되었다

 

 

 


그것은 변호사로 부터 온.

 

 

 

 

 


"법률 상담료 50만원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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